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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증권 첫 압수수색했던 금감원 특사경…첫 인지수사 대상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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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금융당국 내부 절차가 줄어들면서 금감원이 자체 조사 중인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.시장에서는 수사 착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 증권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◇ 증선위 절차 일부 생략…수사 전환 속도 단축금융위원회는 16일 ‘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’을 입법예고했습니다.개정안의 핵심은 금감원 조사 부서가 자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내부 수사심의위원회(수심위) 의결을 거쳐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.그동안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또는 통보 절차를 거쳐야 특사경 수사가 가능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증거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심위 의결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수심위는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해 의사결정 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.다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검찰을 통한 영장 청구와 법원 발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하나증권[연합뉴스 자료사진][연합뉴스 자료사진]◇ 특사경 출범 후 첫 주요 사건은 하나금융투자 선행매매금감원 특사경은 2019년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참여해 왔습니다.기존에는 증선위 패스트트랙이나 검찰 지휘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지만 주요 사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금감원 특사경이 존재감을 드러낸 첫 사건으로는 하나금융투자(현 하나증권)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사건이 꼽힙니다.특사경은 2019년 출범 2달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. 해당 애널리스트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.이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까지 소환 조사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.◇ 특사경 첫 ‘인지수사’ 대상에 시장 관심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시장에서는 특사경이 수사 전환 권한 확대 이후 어떤 사건을 첫 사례로 삼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업계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무자본 인수합병(M&A) 등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다만 ‘첫 인지수사 대상’ 등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.금감원은 “이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금융감독원[연합뉴스 자료사진][연합뉴스 자료사진]#금감원 #특사경 #하나증권 #선행매매 #압수수색 #인지수사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김동욱(DK1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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