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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한국 쇼트트랙 코치는 김길리가 넘어진 후 현금을 들고 심판에게 달려갔을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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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]쇼트트랙은 국제 경기(올림픽, 월드컵 등)에서 심판 판정에 정식으로 항의(소청)할 때 공탁금 성격의 돈을 함께 내야 한다. 그 금액은 100스위스프랑(약 19만원)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현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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