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일보 분류

왜 한국 쇼트트랙 코치는 김길리가 넘어진 후 현금을 들고 심판에게 달려갔을까

컨텐츠 정보

본문

캡처=JTBC 중계 화면 캡처

[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]쇼트트랙은 국제 경기(올림픽, 월드컵 등)에서 심판 판정에 정식으로 항의(소청)할 때 공탁금 성격의 돈을 함께 내야 한다. 그 금액은 100스위스프랑(약 19만원)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현금이다.

관련자료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공지글


최근글


새댓글


설문조사


설문조사

결과보기

즐겨하는 게임



알림 0